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 (문단 편집) == 이석태 위원장 장외농성 논란 ==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2015년 4월 29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업무를 중단하고 노숙을 하면서 장외농성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27일 이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9/0200000000AKR20150429186000004.HTML?input=1195m|연합뉴스]]) 이튿날인 30일에는 조대환 부위원장이 고발 건과 관련하여 "이제는 위원회 본연의 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점" 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고 우려했다. 덧붙여서 그는 "이 위원장이 합리적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중이다. 진상규명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고도 말했다. 또한 "시행령 수정안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고도 반박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06616|노컷뉴스]]) 5월 3일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과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의 농성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중단했다.[[http://www.ytn.co.kr/_ln/0103_201505040700385962|(YTN)]],[[http://www.416commission.kr/press/1001|보도자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 version=203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